우리·외환 등 4개은행 금감원에 키코 제재 이의신청

입력 2010-10-25 11:31 수정 2010-10-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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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는 2008년 이전 거래... 2010년 환헷지 규정으로 제재하는 것 말 안돼"

키코와 관련해 제재 받은 9개 은행중 우리, 외환, SC제일, 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은행은 오버헷지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 내용이 시기상으로 모순이라며 제재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기존 입장은 변함없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 외환, SC제일, 씨티은행은 지난 13일과 14일에 걸쳐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은행은 오버헷지 거래와 손실이전 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해석이 옳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특히 금감원이 오버헷지의 기준을 수출예상액의 125%, 즉 수출예상액의 1.25배까지의 계약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키코의 오버헷지 거래는 수출예상액의 125% 이상을 초과한 환헷지 거래를 의미하는데 환헷지 비율인 125%는 올해 1월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은행권은 올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2008년 이전의 거래를 제재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외환파생상품 거래리스크 관리기준에서 수출예상액의 125%까지 인정한 전례를 감안했다며 원래는 수출예상액의 100% 미만으로 키코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은행들이 이처럼 금감원의 제재 조치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키코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다. 오버헷지 등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기업의 수출예상액을 예상하지 않고 키코를 판매한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금감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은행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오버헷지를 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오버헷지 부분은 은행들이 아닌 기업들이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 스스로 헷지비율을 늘렸다"며 "은행의 책임만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현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관련된 사태, 테마섹의 지분 전량 매각으로 인한 파장이 정리되는 대로 늦어도 이달말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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