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EC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외국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범위를 자국 거래업체에 대해선 30%, 외국기업과의 공동사업체(JV)에 대해선 50%를 각각 감축했다.
보고서는 EU의 대항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일본ㆍ미국에 이어 유럽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EC는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외국 제품에 대해 “(무역상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 중국산 희토류 공급이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각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5~9월 아르헨티나와 러시아 등 EU의 무역 상대국에서 총 66건의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새로 도입되었다고 지적,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20개국ㆍ지역(G20) 정상회의에서 철폐를 약속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5~9월에 새로운 무역장벽 조치를 도입한 예로는 타이어 수입 면허제 연장 등을 단행한 아르헨티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석유 제품의 수출 관세를 인상한 러시아가 8건, 한국, 미국, 베트남이 각각 6건씩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일부 무역장벽 조치를 철폐한 한편 남아프리카에서는 관세 인상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EC는 "G20 정상회의가 지금까지 보호무역을 자제하도록 촉구해왔지만 실제로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C에 따르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에 도입된 수입 금지, 관세 인상 등의 무역장벽 조치 가운데 철폐된 것은 37건에 불과했고 332건의 조치가 도입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EC는 2008년 10월부터 1년간 주요 무역 상대국의 무역장벽 조치로 EU 수출의 1.7% 가량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