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하면 목 상해 위험을 2배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2006년도 이전 출시 차량의 경우, 머리지지대의 성능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조 머리지지대를 이용해 목 상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머리지지대의 목 상해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후면 추돌 시 머리지지대가 없는 경우 목 상해 지수인 NIC(Neck Injury Criteria)가 22.16이었던 반면,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한 경우 8.34로 최대 2.7배 낮아졌다.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하고 시속 16킬로미터 추돌했을 시에는 목 상해 지수(NIC) 13.71로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32.08)보다 약2.3배 개선됐다. 시속 32킬로미터 추돌 시험에서는 약 1.8배 개선됐다.
탑승자세 개선하는 하는 것만으로도 목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보고서는 "머리지지대의 안전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좌석의 각도를 조절하고, 머리지지대 높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목 상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8년4월~2009년3월)에 자동차 추돌사고로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1조6744억원)중 약 20%(3160억원)가 후면 추돌사고 시 목 상해로 인한 치료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