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수사, 여.야 소환 불응...검찰 강제구인 시사

입력 2010-11-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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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야가 연일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강제구인도 검토중이라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아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의원들의 거듭된 해명에도 검찰은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오간 '후원금' 이 있다고 판단하고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소환에 불응한다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 우리가 정당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나 피의자성 참고인에겐 2~3차례 출석하도록 통보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를 벌인다.

검찰이 정치권 반발에도 이처럼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데는 공직자비리수사처까지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정치권에 끌려가면 수사가 길어지는 것은 물론 자칫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수사 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G20(주요 20개국) 행사로 주요 수사가 늦춰지면서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도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던 시점에서 검찰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현직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와 정치권 일정을 고려해 수사가 끌려가는 상황보다는 논란이 되더라도 수사 일정을 검찰이 주도적으로 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선관위에 후원금 내역을 신고하는 데도 꼭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에도 검찰은 '플러스 알파(+α)'를 확인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보고 내용은 계좌추적만 해도 나온다"며 "중요한 점은 의원들이 청목회 돈을 알고 받았는지 여부다. 계좌 추적을 통해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검찰은 정치권의 소환 불응이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데도 기대를 걸고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는 의원 보좌관이나 회계담당자마저 출석을 거부한다면 여론은 자연스럽게 검찰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갈등ㆍ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수사가 지연되고 추가 증거 확보도 어려워져 검찰이 애초 계획했던 성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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