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2%...전년比 3.8%p↑

입력 2010-11-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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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급 월 229만7천원

올해 업계 전반의 경기회복으로 인해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전년도 대비 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64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5.2%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4%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한편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조는 평균 8.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평균 3.3%를 제시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기회복과 지난해 낮은 임금인상에 대한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했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한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인상율과 관련해 전체 응답기업의 83.8%는 ‘적정하다(2009년 91.4%)’고 답한 반면, 16.2%의 기업은 ‘무리한 임금 인상(2009년 8.6%)’이라고 답했다. ‘무리한 임금인상’의 원인으로는 ‘노조의 강력한 요구’, ‘과거의 낮은 인상률’, ‘타기업과의 임금수준 고려’ 등으로 응답했다.

임금 타결을 위한 교섭과 관련, 교섭횟수는 평균 6.1회, 교섭기간은 2년2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9년 4.3회, 1년7개월에 비해 다소 길어졌다. 이는 경기회복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따른 노조의 강력한 임금인상요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업체는 그 이유로 ‘관행적으로 현 시점에서 미타결(46.3%)’, ‘임금조정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20.7%)’,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로 인한 갈등(15.9%)’ 순으로 답하였다. 무엇보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로 인한 갈등’ 을 꼽은 기업의 노조는 ‘노조 재정자립 기금’, ‘무급전임자 급여 편법지급’, ‘법정 한도 이상의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00인 이상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급은 월 229만7000원으로 나타나 지난해(218만8000원) 대비 10만9000원이 증가했다.

직급별 초임은 부장급 510만2000원, 차장급 434만6000원, 과장급 377만6000원, 대리급 311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은 203만6000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173만4000원, 186만1000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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