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기관인 공정위를 기업들이 우롱하는 것인가.”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받고도 똑같은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동일 기업이 유사 불공정 행위가 반복될 경우 더 무거운 제재조치를 내리기는 하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한 편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할 시스템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산부인과 병원에 저리의 대여금을 대출하다 적발돼 각각 1억8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최근에 또 다시 자사 조제분유 제품 독점 공급을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저리의 대여금 대출과 전자제품 등의 물품 무상 지급한 리베이트 행위로 각각 2억4000만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들 두 기업은 2007년 제재 조치를 받은 직후 산부인과에 대한 대여금 금리를 올려 시정 조치한 것처럼 했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차액 중 일부를 분유 제품으로 제공하고, 전자제품 등도 무료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저금리 대출 행위를 계속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7년 행태와는 차이가 있지만 법망을 피해 우회적인 방법을 쓰다가 적발됐다” 고 설명했다.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인 G마켓도 지난 2007년 자사 판매자에게 경쟁사인 ‘앰플’에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공정위에게서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지난 7월 또 다른 경쟁사인 ‘11번가’에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요해 과징금 1000만원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동부증권 역시 2003년과 올해에 미공시 및 지연 공시로 내부거래 공시위반으로 각각 5000만원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업들의 유사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정위로서는 사후 조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유사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 등 제재 조치를 더욱 엄격히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편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과태료나 과징금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벌일 경우 공정위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행위로 구분해 처벌한다”며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이전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감안해 금액을 결정하므로 법의 폭을 넓히는 등의 방안을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