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실질적으로 의무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법령 등에 의한 직접적인 의무보험보다는 보험가입을 유도·촉진하는 각종 사회적인 간접 제도가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외형적으로는 의무보험이 적다.
다만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로 재난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당시설물 소유·관리 주체는 피해자 보상과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가입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는 대신 공공성격의 기금에서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식은 가능하다.
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고를 낸 당사자는 나 몰라라하고 피해가족들이 지자체나 정부를 상대로 보상협상을 벌이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미다.
각 주요국의 의무보험 종류를 살펴보면 미국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사 또는 주정부가 운영) 등이 법률상 의무보험이고 홍수보험, 여객선.항공기보험, 해상유류보험 등이 준 의무보험으로 돼 있다.
일본은 선객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LP가스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의무보험이며, 독일은 철도사업자, 의약품 제조자등 대형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의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공익사업시설 등에 대해 의무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