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같은 종류의 제품을 계속 수입할 경우 세관에 수입품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품 용도에 따라 달라던 원산지확인서도 하나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증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 같은 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세관에 수입품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세탈루 우려가 있을 경우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은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물품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 재료는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소서’에 대해서만 1년간 반복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생산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수출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아울러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토록 해 기업부담을 줄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