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물품 수입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안해도 관세혜택

입력 2010-11-25 15:04 수정 2010-11-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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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용도에 따라 달랐던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통합..재정부 ‘원산지증명 관련 제도개선 방안’ 29일 입법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같은 종류의 제품을 계속 수입할 경우 세관에 수입품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품 용도에 따라 달라던 원산지확인서도 하나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증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 같은 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세관에 수입품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세탈루 우려가 있을 경우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은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물품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 재료는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소서’에 대해서만 1년간 반복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생산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수출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아울러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토록 해 기업부담을 줄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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