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방세 세목을 현행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단일체계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나누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 과정을 통해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세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법인등기와 같은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합쳐진다.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이달 내년 12월 31까지 1년간 연장된다.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자동차세가 100% 면제되며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에 필요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유상호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