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입주물량 늘려 전세잡는다

입력 2011-01-13 11:02 수정 2011-0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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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9만7000가구 조기공급...소형주택 건설자금 2% 특별지원

전세자금 대출조건중 6개월이상 무주택조건 폐지...대출규모도 5.7조→6.8조 확대

올해 공공부문에서 입주물량으로 공급예정인 13만 가구중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물량 9만7000가구를 공기단축 등을 통해 정부가 조기에 공급(입주)키로 했다. 공공 입주물량 공급확대로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판교 순환형 주택 1300가구를 일반국민에게 내달 즉시 공급하는 한편, 다가구 매입과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절차도 단축해 2만6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등 공사기간이 1년 이내로 짧은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연말까지 1조원 한도로 2% 금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가 원활히 주택을 매입, 전월세를 놓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세분화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요건에서 적용됐던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대출규모가 현행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일시에 몰려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보금자리지구 등 공공택지지구에서 민간건설업체가 5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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