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의보’…대책은

입력 2011-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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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중개업자 가장 전세금 가로채…권리관계 등 꼼꼼히 살펴야

#1 서울에 사는 김재황(34)씨는 최근 투룸에 전세로 들어가려다 집주인을 가장한 범인에게 속아 보증금을 잃었다. 범인이 신분증을 위조한 데다 월세계약을 맺고 해당 물건에 거주하는 치밀함까지 보여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2 얼마 전 인천에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은 유영자(45)씨는 가짜 중개업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사기범은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무소를 차리고, 여러 의뢰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이었다.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라고 했던가. 전세난이 장기화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틈을 타 세입희망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노린 사기행각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셋집을 구할 때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보통 전세계약은 매매계약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기범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전세계약시에는 우선, 상대방에게 임대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과 계약당사자의 명의가 맞는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게 기본이다.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한다.

또한 신분증이나 서류들이 위조됐을 경우에 대비해 임대차건물의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 집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게 좋다.

집주인을 확인하는 과정 못지않게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K공인 대표는 “주소만 대도 집주인이 누군지 알 만큼 지역정보통인 중개업소가 지역에 한 두곳씩은 있게 마련”이라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그런 곳을 찾아 이용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개업소의 사전정보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더라도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정도는 확인해보는 게 좋다.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중개업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대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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