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직원들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작년 연말에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들의 세무조사권 남용문제와 관련, 조사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관서장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규정은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조사공무원이 조사해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되면 과세품질위원회에서 부실과세 여부를 심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 등에 있어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조사분야에서 퇴출하거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과 관련, 현재는 일반세무조사 중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했거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시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세무조사 중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로 조건을 엄격히 했다.
또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경우와, 부분조사를 전부조사로 전환하거나 세목별 조사과정에서 통합조사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목별 조사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엔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