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타국의 참사를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우리는 어떤가?’라는 의문 부호를 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라는 데 있다. 과거 수차례의 대재앙을 지켜보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했음에도 대비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전국의 시설물 107만8072곳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곳은 19만8281곳(18.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쓰촨성, 아이티, 칠레, 터키에 이어 이번 일본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지진이 지구촌을 훑고 지나간 2~3년 동안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민간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 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11일에야 부랴부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 나마도 내진 보강에 대한 의무를 지나치게 약화시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국민의 위기의식이 동반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내진 보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의 내진 보강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술을 강화하는 일도 급선무다. 내진 보강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한 데다 기술력 또한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등 지진 대비가 부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실상을 되돌아 보고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