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정부의 외환유출입 변동성 완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11일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 “은행들의 외화 채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3대 자본유출입 규제란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포지션 규제 신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을 말한다.
IMF가 최근 발간한 ‘자본유입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실물거래 대비 선물환 거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토록 한 조치에 대해 “은행의 과도한 단기외채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체의 선물환수요가 줄어든 것도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IMF는 “단, 자본 유입에 관한 새로운 규제들의 효과는 앞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의 경우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은 과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충격이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부과금에 대해서도 “부과금 도입을 논의할 당시 거론된 요율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여파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단계로 제시하면서, 환율·금리·재정·외환보유액 등과 같은 거시정책을 첫 번째 수단으로 권고했다. 거시정책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자본유출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규제를 우선 사용하고,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한시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