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처럼 지역 이름을 딴 한우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의 합리적인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이동한 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도축되기 며칠 동안만 해당 지역에서 사육되면 아무런 제약없이‘횡성한우’,‘장수한우’ 등을 표시할 수 있었다.
또 도축한 뒤 고품질 한우로 잘 알려진 지역으로 이동해 해당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문제는 최근 3년간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작년 말 서울시내 대형 음식점 100곳을 조사한 결과 소를 비롯한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으로 14곳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번 원산지 표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이 같은 위반 판매는 줄고 쇠고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그 동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명품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고품질의 소를 생산하는 농가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 개정안을 어겨 원산지 허위표시를 해 판매하는 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새 규정에는 국내에서 이동한 소와 달리 외국에서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사육한 뒤 도축할 경우엔 도축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국내에서 사육되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돼지의 경우는 도축전 2개월 이상, 오리·닭은 도축전 1개월 이상 어떤 지역에서 사육되면 해당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