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축사업도 총사업비 관리대상(국토해양부)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자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설사업의 사업 추진단계별로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비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획단계부터 이같은 방안이 적용된다. 우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SOC투자계획과 연계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조이다.
또, 예산 편성시 준공 위주로 집중 투자키로 했다. 분산투자에 따른 물가인상분 반영 등 사업비 증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업(기획재정부)이 다시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축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 관리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교량형식 변경, 경사면 보강 등 사업부서에서 자체 조정하던 사항도 국토부 기조실(투자심사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조정키로 했다.
특히 기획조정실의 사전검토로 인한 처리기간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처리기간 내에 사전 검토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자체심사 및 기획재정부 심사 유형별.성격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함키로 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매년 예산절감 경진대회를 통해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2005년 총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자체심사를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조 746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1월부터 6월까지 85건을 심사해 1179억원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