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 공작원을 지칭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명칭이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된다.
고승덕 의원 외 36명의 의원들이 특수임무를 띄고 나라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특수임무유공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들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 지원, 직업훈련 지원, 의료 지원, 대부 등의 지원을 총칭해 ‘지원’이라는 용어 대신에 ‘예우’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현행법은 6·25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하여 ‘참전유공자’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명명해 각종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특수임무수행자들만 유공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라는 통합된 명칭만으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의 예우나 공로 등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어 ‘특수임무유공자’로 명칭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친 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