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주로 코스닥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처리한 건수는 98건으로 전년동기 92건 대비 6건(6.5%) 증가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돼 증선위 의결을 통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72건(전체의 73.5%)으로 전년동기와 유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72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총 17건으로 전년동기 4건 대비 325% 증가했고, 지난해 하반기(17건)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인수와 관련해 대주주 등 경영진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취득한 유형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투자자가 허위풍문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취득하는 유형이 3건,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회원들에게 매수추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취득한 유형 2건 등이 있었다.
시세조종 행위는 총 24건으로 전년동기 31건 대비 감소했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도 총 20건으로 전년동기 22건 대비 다소 감소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14건으로 전년동기(19건) 대비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전년동기(49건) 대비 6건이 늘어나는 등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136건으로 전년동기(94건) 대비 44.7%(42건) 증가했고 이중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건은 39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7건(21.9%) 증가했고,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97건으로 전년 동기(62건) 대비 35건(56.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증가되고, 불공정거래 방식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에게 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며 "특히,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검증되지 않은 풍문이 유포되거나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한가 후 다음날 다시 상한가가 형성되는 등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 등에 대한 투자시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희나 hn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