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실현 불가능하며, 성과공유제가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15일 발표한 ‘주요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관련 인식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기업(대기업 62개, 협력사 79개)의 31.8%는 ‘이익공유제 도입보다 성과공유제 확대가 협력사에 실효성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협력사의 경우, 대기업(26.5%)보다 오히려 9.1%p 높은 36.6%가 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특히 응답기업들은 이익공유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업에 도입하면 부정적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확대가 협력사에 실효성이 더 크다’는 응답이 31.8%로 나타났으며 △이익공유제는 기여도 측정이 어려워 도입 불가능하다(31.4%) △이익공유제는 준조세이다(17.3%) 등 이익공유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협력사의 혁신동기 고취(10.2%)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9.3%)과 같은 긍정적 의견보다 2~3배 가량 많았다.
이익공유제의 실현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주요 쟁점인 대기업의 목표이익 설정과 협력사의 기여도 측정 가능성에 대해 대기업과 협력사 모두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예컨대, ‘목표이익 설정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각각 4.8%, 6.3%에 그쳤으며, ‘기여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대기업 4.8%, 협력사 17.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과 협력사들은 성과공유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익이 높아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경쟁력이 향상됐다’에 대해 협력사 응답은 88.1%에 이르며, ‘장기거래가 가능해졌다(83.3%)’와 ‘이익이 증가했다(59.6%)’에 대한 협력사 응답이 많았다.
또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의 경우 42.8%가 ‘현금보상만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주요 애로로 응답했으나, 협력사는 현 시점에서 정산이 이뤄지는 ‘현금보상(7.8%)’보다 ‘물량확대(12.4%)’, ‘신규사업 기회제공(10.9%)’ 등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거래관계 형성이 가능한 성과공유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상생협력촉진법은 성과공유제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해 현실적으로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중견기업과의 성과공유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보편화된 목표설정 성과공유제는 일률적인 원가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절감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나, 현행 하도급법에서 이를 금지해 국내 도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성과공유제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협력센터 관계자는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성과공유제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