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로 예정된 KT의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51차 전체회의에서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계획(이용자 보호계획 포함)을 보고받고 폐지 예정일인 9월30일을 제외한 수정안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T는 기존 2G 서비스 주파수 대역(1.8GHz)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던 계획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KT는 이에 앞서 6월말 PCS사업 폐지 승인을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가입자수(81만명)가 많고 통지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유보한 바 있다. 현재 KT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약 30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그러자 KT는 지난 7월 폐지 예정일을 9월말로 변경하고, 이용자 보호계획을 보강해 방통위에 재신청했다.
KT가 수정·제시한 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르면 자사의 3G로 전환할 경우 △요금할인(6만6000원, 24개월) △USIM을 포함한 무료 단말기(25종) 제공 △위약금?할부금 면제 △장기할인과 마일리지 승계 등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전환할 경우에는 7만3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위약?할부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당초 1차 계획보다 가입비 및 USIM 구입 비용이 2∼3만원 상향(타사 전환 시)되고 현금 지급으로 변경된 것이다. 자사 전환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단말기도 2종류가 더 늘었다.
KT는 이용자 유예기간인 최소 2개월 동안 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른 가입전환 노력을 기울인 뒤 방통위에 폐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KT측은 “이번에 확정된 이용자보호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3G 전환 활동에 주력, 2G 잔존 가입자를 최소화하고 11월 중 LTE 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