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7월말 기준까지 5년간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327개에 달했지만 정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한 업체 수는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07년 8월과 2008년 7월에 한국도시개발의 하도급업체 대금미지급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 입찰참가자격을 2번 제한하는 데 그쳤다.
또한 공정위가 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고·과태료·시정명령(과징금)·고발조치한 총 횟수는 △2007년 1438회 △2008년 1222회 △2009년 1100회 △2010년 367회 △2011년 8월 431회로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최근 2년 사이에 조치 횟수는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공정위 조치 유형별 건수는 △고발 77건 △시정명령(과징금) 488건(48건) △과태료 51건 △경고 3938건이다.
특히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고발 건수는 △2007년 18회 △2008년 24회 △2009년 24회 △2010년 4회 △2011년 8월 7회로 최근 2년 간 큰폭으로 줄었다.
이밖에 전체 시정명령 건수와, 이중 과징금도 함께 부과한 비율은 연도별로 각각 △2007년 131건 4.58% △2008년 142건 15.49% △2009년 139건 7.19% △2010년 51건 9.8% △2011년 8월 25건 20%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공공부문의 입찰에 참여할 때 과거 3년 간 입찰담합 혐의로 벌점을 5점 이상 받았다면 공공부문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3년간 3회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로 요청하는 현행 요건을 하향조정해 5년간 3회 위반할 경우로 제한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