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정책은 규제책과 부양책이 반복돼 왔다. 정부가 규제와 부양의 부동산 정책을 사용할 때 국민들은 정책에 순응해 왔다.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지난 1967년 박정희 정권 때 부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승계없이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일이 빈번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셈.
박정희 정권은 고성장에 한남대교(옛 제3한강대교)·경부고속도로 개통, 영동 신시가지 개발 등 잇단 개발정책으로 투기가 극심해지자 1967년 불로소득을 조세로 흡수하는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을 도입했고, 1978년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결과는 다음 정권에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1년 이후 양도세 인하를 포함한 규제 완화와 서울 목동 신시가지 등 택지개발 사업을 단행했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부동산시장이 1983년부터 활기를 띄자 채권입찰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책을 내놓았다. 다시 시장이 위축됐다.
노태우 정권은 1989년 주택 200만 가구 건설 정책을 내놓았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를 건설을 시행했다. 그 후유증이 나타나자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때 신도시급 주택 공급을 거의 중단했다. 이 때 용인 난개발의 원인을 제공했다.
국민의 정부(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취득세 및 양도세를 감면해 줬다.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가 전매 허용,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및 채권입찰제 폐지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참여정부(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보유세 강화,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책과 개발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은 내놨다. 집값 폭등과 그에 따른 세금 환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럼에도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그러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나 폐지 위주였다. MB정부 첫 해인 2008년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정책이 빛을 바랬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갔고 주택가격은 폭락했다. 주택공급 보족과 전셋값이 폭등하자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