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의기준의 과잉 적용으로 논란이 된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세칙이 만들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세칙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성부는 “제정된 심의세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참고해 음반 및 음악파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세칙 제정을 위해 우선 국어학자, 교사 및 학부모 등 청소년보호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음악평론가, 연예기획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악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
이번 심의세칙은 심의기준의 자의적 해석 범위를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미화하는 경우 유해판정을 받는다.
심의세칙은 11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당일 심의부터 바로 적용했다.
한편 공석이 된 음반심의위원장에 장기호 교수(서울예대 실용음악과 학과장)가 심의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여성부는 음반심의위원회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대한가수협회·연예기획사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 6명을 추가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