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 왔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13년부터 점검·검수, 통계 분석, 도서·도표 작성 등 국토해양부의 공시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총괄 지원하게 된다.
월세가격동향, 주택가격동향, 지가변동률, 상업용빌딩 임대사례조사 등 각종 부동산 가격조사와 통계기능이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중 현행법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이와 같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감정평가업계에 공공사업 보상 과다평가, 자격대여 등의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이로 인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감정평가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업무로 이에 상응하는 관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감정평가사들의 이익단체인 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관리기능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감정평가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 왔던 타당성조사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3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해양부를 도와 점검·검수, 통계 분석, 도서·도표 작성 등 공시업무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새로 구축해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축적하도록 하고 수집되는 데이터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 업무까지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월세가격동향, 주택가격동향, 지가변동률, 상업용빌딩 임대사례조사 등 각종 부동산 가격정보의 관리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한다.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감정평가사의 과도한 재량을 축소(감정평가실무기준 제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업무 단수평가제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의뢰인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감정평가업자 제3기관 추천제 및 심사제 도입과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을 통해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4월12일 국회 제출)의 입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