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종류 대폭 줄인다

입력 2011-10-25 09:27 수정 2011-10-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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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하방안 금감원 보고…타행 이체수수료 50%↓

은행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선다. 수수료 종류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인하 폭도 확대해 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은행들은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인하, 소외계층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은행들은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이 지적했던 100여가지가 넘는 수수료 종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당시 금소연은 우리은행 195가지, 국민은행 132가지, 하나은행 116가지 등의 은행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가장 많은 갯수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우리은행은 가장 적극적으로 수수료 개편에 앞장섰으며 100가지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은행에서는 한 개로 집계됐던 수수료 항목이 우리은행의 경우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던 부분이 마치 종류가 많은 것 처럼 보여졌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은행들은 영업시간 이외에도 같은 은행 내에서 이체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며 하루 2회 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없앨 계획이다.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 거래 수수료도 역시 크게 낮출 계획이다.

수수료 인하 폭은 우리은행이 지난달에 한 차례 실시했던 인하 내용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당시 우리은행은 ATM 수수료 마진을 타행이체·인출 시 50%이상씩 낮춘 바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도 이 수준에서 수수료를 낮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가 단숨에 실시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영업외 시간에 국민은행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수수료,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이체 송금 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및 신한은행 ATM을 이용한 현금 수수료 등은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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