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공무원의 고용휴직이 금지되고 휴직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근무휴직은 대기업과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대학 등의 고용휴직을 목적과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됐다.
개정안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의 공무원의 고용휴직을 금지한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을 허용해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3급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해 실무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소속부처에 대한 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직과 함께 징계를 하고 소속부처에 대해서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휴직기간도 현재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복귀자에 대한 인사상 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속 부처에 5년간 민간 휴직이 제한된다.
아울러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해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고용휴직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공직과 민간 상호간 상생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