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통신사와는 상관없이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사를 마음대로 가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어떤 휴대전화 단말기에도 유심(USIM; 가입자 식별카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개방형 IMEI(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관리 제도', 일명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를 내년 5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현재 SK텔레콤에서 독점으로 공급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KT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대부분 국가가 '휴대전화 따로 유심 따로 선택하는' 이 제도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관리하고 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IME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년 5월부터는 단말기 외부에 번호를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IMEI는 단말기 내부에 적혀 있어서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통사가 서로 신고된 단말기의 IMEI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서는 해외 이통사와도 IMEI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 이 제도는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에만 우선 적용된다. 3G부터 유심과 단말기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2세대(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세대(4G) 서비스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점에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단말기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혀 형성된 단말기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