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덕주공2단지 소유자 모임(일명 지킴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에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킴이는 청원서에서 “시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일부 개정하면서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을 현금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며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던 사업방식에서 ‘지분제’를 전면 금지하고 ‘도급제’만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재건축 사업방식을 선택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재개정하거나 시 의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킴이는 지난달 28일에도 약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재건축 방식을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또 다른 모임 고덕주공2단지 대책위가 시청과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같은 달 26일 공청회를 열어 재건축 방식으로의 전환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합원이 지분제나 도급제를 선택할 수 있게 ‘표준계약규칙’을 개정해 하루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2856명 조합원의 염원을 담아 진정서를 제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에서도 “따로 탄원서나 조례개정을 위한 행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에 주민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내 지분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 시범사업으로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가 지목됐지만 서울시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도급제 요구로 조합원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급제 계약은 조합이 사업을 추진해 시공사에 재건축 아파트 공사비만 지불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나머지 이익을 조합이 가져간다. 반면 지분제 계약은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시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이 확정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 미분양 우려가 큰 데다 공사 중 발생하는 금전적 리스크와 손실 등을 모두 조합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게 조합원의 의견이다.
업계 전문가는 “공공관리제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지분제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도급제나 지분제를 확고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분제가 가능해지려면 표준계약서상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달 중순 설명회를 열고 향후 제도 시행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비계획변경이 1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 중에 고덕주공2단지의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