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무방비

입력 2011-12-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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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 시행 불구 곳곳 구멍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오히려 늘어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보안전문가에 따르면 12일 구글 검색창에서 패턴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급검색을 실시해본 결과 100개 사이트의 347개 파일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7913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돼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중 소방방재청과 외교통상부 등 공공기관 34개 사이트에서 1912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이 전체 사례 중 3분의 1에 달했다.

충남 Y고등학교는 학생 262명의 성적과 출신중학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성적표가 모두 노출됐다.

또 장애수급자와 공동주택난방비 경감 대상인 장애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던 모 복지단체의 정보도 여전히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노출되면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개인정보에 관련한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안부로부터 위탁받아 정보유출·노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인터넷 보안전문가 허장녕씨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다면 바로 삭제됐을 정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입찰해 진행하는 개인정보 노출 삭제 모니터링이 엉터리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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