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저임금 노동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에 실린 존 슈미트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25.7%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중간임금을 계산했을 때 그 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20년에 걸쳐 ‘높은 비중의 저임금 노동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 비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중간시급의 3분의 2(저임금고용 기준선)에 맞추거나 또는 그 기준선에 근접해 정하면 저임금 발생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의 사례로는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에 근접하도록 정해 이후 OECD 회원국 중 저임금노동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게 됐다. 영국도 1999년 국가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저임금노동 비중이 2000년대 들어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 30여년 간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해 우리나라에 이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거나 경제성장이 빠를수록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OECD가입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24.8%)·영국(20.6%)·캐나다(20.5%), 아일랜드(20.2%)·독일(20.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네덜란드(17.6%)·스페인(15.7%)·일본(14.7%)·덴마크(13.6%)·프랑스(11.1%) 등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핀란드(8.5%)·노르웨이(8.0%)·이탈리아(8.0%)·벨기에(4.0%)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저임금 일자리가 높은 보수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저임금 노동이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