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고배당 관행이 차단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계획에는 배당 목표수준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 계획을 토대로 주요 은행들의 주주 배당을 제한할 방침이다.
계열사 출자, 차입금 상환, 운영 경비 등 제한적인 목적에만 은행지주사 배당이 예외로 허용되며 배당 일정 수준을 제한하는 '배당상한선'이 도입된다.
은행지주사가 카드, 보험 등 다른 부문에서 낸 이익금이나 기존의 사내 유보금이 있더라도 고액배당은 불가능해진다.
2010년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았던 지주사를 고려해 주당 배당액도 `직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배당이 많은 은행과 지주사가 금융시스템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자본을 늘리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자본을 확대하는 만큼 배당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G-SIFI(국제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지정, 대형 금융회사에 초과자본을 부과하는 것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은행권도 `D-SIFI(국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금융회사)'를 골라 보통주자본과 핵심자본을 1.0~3.5%포인트 더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의 추가자본 확보를 요구하는 `바젤 2.5'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 배당을 억제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