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약품 리베이트 세금내라"

입력 2012-02-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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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경비는 사업비, 접대비나 판매부대비 아냐

제약사의 `리베이트' 경비는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A 제약사가 `71억원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점, 리베이트 자금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공방식의 일률성과 제공 목적을 고려하면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2008년 A사의 2000~2007년치 법인세 신고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산정해 이듬해 모두 7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허위계상된 경비는 실제로 의료품ㆍ의료용구 판매를 촉진하고자 `절대적 제품 선택권자'인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비용 처리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금액은 적발된 것만 약 969억원이며, 실제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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