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조치란 인터넷 게시물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요청을 받아 포털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게시물을 지우거나 임시 차단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44조의2에 규정된 것이다.
앞서 네이버는 안 원장의 과거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매입 의혹을 제기한 강 의원의 블로그 게시글(주간한국 기사)을 안철수연구소 요청으로 블라인드 조치했으나 강 의원의 재게시 요청으로 글을 복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 강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연구소 요청에 따라 게시중단됐던 주간한국기사 재게시…표현의 자유억압한다니 네이버가 쫄았나?"라고 글을 남기며 이같은 블라인드 조치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주간한국의 담당기자와 통화했더니 안랩에서기사를 내려달라고 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더 보강해서 아주 세게 쓰려고 잠시 내린 것이랍니다"라며 기존 글이 재게시 됐음을 전했다.
누리꾼들도 이같은 블라인드 조치와 관련 "블라인드 조치가 악용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황당한 수단" "결국 정치·경제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만 늘어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블라인드 조치 악용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의 블라인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포털 측이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점으로 인해 늘고 있다.
실제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지난 2007년 한 포털의 블로그를 통해 한 시멘트 회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됨과 동시에 게시물 삭제까지 당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른 삭제라고 하지만 삭제를 요청한 측의 주장대로 명예훼손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문명한 상태의 삭제조치라면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언론인권센터 측은 주장하기도 했다.
많은 기업들 또한 자사에 불리한 기사 등을 누리꾼들이 퍼 올릴 경우 블라인드 조치 신청을 하면 확인 조치 없이 곧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 국내 대표 포털 업체들은 이같은 블라인드 게시물을 재게시하는 절차를 운영, 블라인드 조치 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같은 재게시 절차는 불편을 야기해 블라인드 조치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