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3조원 미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복권 발행한도를 5조원으로 증액해달라는 복권위의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다. 대신 지난해 복권 매출 총량을 초과한 것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 올해 발행한도를 3조원 미만으로 책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감위는 오는 19일 복권·카지노·경마 등 6대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확정한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성장을 규제하기 위해 매년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등을위한 분담금을 증액하는 벌칙을 준다.
지난해 국내 복권 판매량은 연금복권 출시 등에 힘입어 사감위가 정한 복권 매출총량 2조8046억원을 2700억원가량 초과했다.
작년 복권한도가 초과함에 따라 복권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성장률을 반영해 올해 복권의 매출 총량은 작년 복권 총매출액인 3조10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3조원 미만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박치유 분담금도 더 내야 한다.
복권위는 작년 복권 판매액이 사감위의 한도를 넘기자 지난 1월부터 복권발행총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의 복권 판매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0.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31개국 중 23위)으로 낮다. 1인당 복권 구입액은 46달러(한화 5만3000원 상당)로 OECD 평균의 30% 수준(26위)에 불과해 복권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복권위의 생각이다.
복권위는 중장기적으로 복권 발행한도를 현재의 2배 수준인 5조원가량으로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감위는 복권도 사행산업으로 엄격한 총량 규제를 적용하는데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권위와 사감위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주어진 사행산업의 각 산업별 비율을 조정해 오락성이 강한 복권의 전체 매출총량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행산업 총량한도 내에서 오락성이 강한 복권비중은 높이고 중독성이 큰 다른 산업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행산업 전체규모는 OECD 국가 중 4위인데 반해 복권 규모는 20위권이라는 점은 중독성 문제가 심각한 다른 사행산업의 비중이 과도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