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예보는 19일 '조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7% 미만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적자)를 발생하는 저축은행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BIS비율 5%까지만 조사를 실시했으며 순익과 관련된 조사기준은 없었다.
예보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사가 진행된다.
이에 예보는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조사의 객관성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대한 실무처리기준을 담은 조사규정을 제정해 예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성을 위해선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경영위험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시 점검항목을 부문별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해 조사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부실여신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문제여신검색시스템(PLSS)을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내·외부의 전문강사를 섭외해 2~3주간 전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저축은행(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권익보호담당역을 설치 및 운영하고 조사착수시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조사단계별로 청탁 등 부패 유발요인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청탁 거절 메뉴얼' 책자도 제작해 조사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검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되 공동검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실심화 정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