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 가격 상승으로 고금(순도 14k 이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지금업자(금괴 유통 업자)들이 무허가 전문수집상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하거나 사망자,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금 수집상이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해 수출한 고금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신종탈루혐의를 발견, 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현재 종로 일대 귀금속 업체 밀집지역에서 영업 중인 일부 대형 고금의제매입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매 사실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 사업자간 금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반대로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일부 매입업자들은 제출한 거래내역 상의 판매자 모두를 조사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에 대한 허위 인적사항을 제출한 후 세금 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고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이외에도 비철금속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총액은 1조124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