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넉달 동안 전국 6만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법위반 행위를 일제 점검해 조만간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사이버감시단을 통해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법위반 행위를 모니터링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위반 사항이 있는 업체는 1차적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 동안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다. 그러나 8월 부터는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매출액의 7.4%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상품정보, 교환·반품 조건 등 거래조건 제공 의무 위반 시에도 A/S업체 및 책임자 등에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진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오는 8월 부터 온라인 거래가 많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의 원산지, 제조일, A/S업체 및 책임자 등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자결제창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시해야 하는 가격·이용기간 등의 사항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공해 자동연장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매 편리성과 높은 효율성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기준 32조원으로 대형마트에 이어 소매시장 2위의 유통채널로 부상했다”며 “하지만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선택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 하는 등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