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던 카드수수료가 전액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 등 6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을 금융기관 위탁 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6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시험운영을 거쳐 7월 9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일종의 ‘복지상품권’인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노인, 장애인, 산모 등에게 현금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발급해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사업은 시행 초기인 2007년부터 카드 결제기능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카드수수료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부담해 왔다. 또 위탁 금융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대량의 카드를 교체함에 따라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연평균 1.37%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기관 수수료가 연간 약 1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공기관 별로는 연간 약 220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는 수수료 절감액을 제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보전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