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보이스 피싱 방지책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허점을 노출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보이스 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지연인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란 3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이 될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 10분간 지연되는 시스템이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500만원 이상을 요구해 피해자가 그 금액을 사기범 계좌에 이체를 시켰어도 사기범은 10분 동안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가지 못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인 점, 피해금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오류를 범했다.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사기범이 수중에 돈을 넣으려면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인출에만 제동을 걸었지 이체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기범이 돈을 이체 받은 후 본인 또는 공범자가 소지하고 있는 다른 계좌로 각각 299만원씩 나눠 이체하면 피해자가 보낸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사기범들이 보통 복수의 대포통장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보이스피싱 방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축하고 있고 은행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차단을 위해 은행들간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8월 전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은행 내부적으로 300만원 이내 분산 이체는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인출 뿐만 아니라 수시 이체가 문제될 경우 보이스피싱 방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중 이체로 지연 인출제도에 구멍이 생겼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지연인출제도 =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3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 될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10분간 인출이 지연되는 시스템으로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