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각에서 ‘정두언 구하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선 ‘동정론’이 일고 있고, 민주통합당에선 저축은행으로 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경우 살릴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다.
여야가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정 의원 건에 대해서는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자에게 “정 의원과 친한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도 “막상 본회의가 열리면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사태에 엮여 사법 처리될 경우 12월 대선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의원을 살려놓으면 나중에라도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부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내부에서 이런 입장이 맞아 떨어진다면 실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각 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체포동의안 19건 중 10건은 폐기 또는 철회됐고, 나머지 9건 중 8건은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또 다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