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남측지역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등재하려던 계획이 미뤄졌다.
환경부는 1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DMZ 일대의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안이 유보됐다고 12일 밝혔다.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DMZ 생물권 보전지역의 용도구역 설정이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규약 제3조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제시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철원군이었다. 환경부는 철원군 일대의 완충·전이 지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이 지난 4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검토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경기도와 강원도 7개 시군(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 걸쳐 추진했다. 하지만 철원군만 생태탐방과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완충·전이지역을 설정하지 못했다.
이유는 지역에는 사유지가 많고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사업을 실시할 때부터 철원군민들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DMZ 남측 전체(435㎢)와 습지·산림유전자원·백두대간 등 법정보호지역(426㎢) 중심의 핵심지역 861㎢, 민통선 위주의 완충지역 693㎢, 접경지역 중 민간인통제구역 인접 생활권인 전이지역 1425㎢ 등 모두 2979㎢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동·식물 약 2716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권보전지역 계획은 2001년 4월부터 시작돼 10년 넘게 이어졌다.
환경부는 DMZ 일대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학습장소는 물론 관광명소로도 각광받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정결정이 비록 유보되기는 했지만 일부 용도구역 설정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보완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AB의 다음번 국제조정이사회는 내년 중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