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중·고교가 방과후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범죄경력 조회도 없이 강사를 임용하거나 관계없는 교사들에게 수당을 부정지급하는 등 부실운영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하게 하거나 선행학습반 형태로 악용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각각 11개교씩 총 33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수업 △학습부진학생 지도 △학교폭력대책 △진로·직업 교육 등 주요 정책 운영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30개교에서 부적절한 운영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 방과후수업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절차를 빠뜨린 경우가 지적됐다.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건강진단서를 받지 않는 등 문제도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별 상관이 없는 교사 14명에게 2년간 1766만원의 수당을 부정 지급한 사례도 지적됐다.
또 다음 학기 선행학습 목적으로 방과후수업을 악용한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학생들에게 강제로 방과후수업을 시킨 곳도 있다. 아울러 수업 인원이 많아지면 수강료를 낮추도록 권고한 수강료를 학생 1인당 5만원으로 수강료를 고정한 사례도 있었다.
방과후수업 항목 외에도 학교폭력의 경우 실태조사를 누락시키고 생활평점 제도의 보완을 게을리한 학교가 적발돼 교육청의 지적을 받았다. 학습부진 학생지도도 운영·예산안을 만들지 않거나 대상 학생 중 일부에게만 프로그램을 제공한 학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주일에 8시간 이상 상담을 하도록 돼 있는 진로·직업 상담 교사가 실상 일주일 동안 채 1시간도 상담하지 않은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학교는 관련 담당 교사 수를 마구 늘리는 등 방식으로 수당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해 오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30개 학교들에 대해 총 86건의 지침 또는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이 중 28건은 주의 또는 경고, 58건은 현지에서 조치를 취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총 2326만28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학교의 부정비리를 차단하는 회계 중심 감사와는 달리 서울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