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은행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신규 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이 시공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에 대한 소송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은 27개의 사업장(아파트 단지)에서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집값이 높았던 지난 2008년에는 관련 소송이 전무했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4곳에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된 지난해 17곳, 올해 상반기에도 10곳의 사업장이 소송에 휘말렸다.
잇따른 소송과 이자납입 지연으로 지난해 말 1.18%였던 집단대출 연체율은 5월 말 1.71%까지 상승하며 은행 건전성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집단대출은 특정단체 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일괄적 승인에 의해 이뤄지는 대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1조1000억원)의 22.7%를 차지한다.
계약자들은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와 은행간의 ‘업무 협약’이므로 계약해재시 계약자가 대출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 측은 대출거래 약정서상의 차주(借主)인 주택 대출자가 대출금의 변제 의무를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계약자들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신용관리’를 위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있다. 분양 계약해제 소송시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 및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소송 중인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은 확정판결 전까지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