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당배성분 공개, 일정장소에서 주류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월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재는 30% 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토록 하고 있지만 담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하도록 강화된다.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56개 국가(175개 FCTC회원국의 32%)에서 경고그림을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정도의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은 니코틴,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와 첨가물의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구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의 전시·진열행위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한편 복지부는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절주정책도 강화했다.
먼저 초·중·고등 및 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 제외),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제외) 내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해수욕장 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도 지자체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옥외광고, 초·중·고등 및 대학교와 그 주변 200m 범위 내 주류광고도 모두 불법이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 주류 광고도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DMB, IPTV, 인터넷에서도 주류광고가 금지되며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도 광고에서 표현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담배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이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 인상 문제가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