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섬뜩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입력 2012-09-05 12:01 수정 2012-09-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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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음주행위 제한 버스·지하철·터미널에 주류 광고 전면 금지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담뱃갑에 경고 이미지를 넣지 말도록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고 인체에 유해한 담배 성분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당배성분 공개, 일정장소에서 주류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월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재는 30% 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토록 하고 있지만 담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하도록 강화된다.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56개 국가(175개 FCTC회원국의 32%)에서 경고그림을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정도의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은 니코틴,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와 첨가물의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구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의 전시·진열행위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한편 복지부는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절주정책도 강화했다.

먼저 초·중·고등 및 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 제외),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제외) 내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해수욕장 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도 지자체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옥외광고, 초·중·고등 및 대학교와 그 주변 200m 범위 내 주류광고도 모두 불법이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 주류 광고도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DMB, IPTV, 인터넷에서도 주류광고가 금지되며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도 광고에서 표현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담배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이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 인상 문제가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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