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형태로 근무하는 일종의 ‘프리랜서’ 노동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경부터 의류업을 하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의 업무를 해왔으나 공단은 A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해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후 3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주당 3일간 출근하긴 했으나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지급받아온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면서 공단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했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출장 중에도 회사에 출장비 등을 요청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비상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그 대가를 연봉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상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비상근근로자와 월 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