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전체 퇴직연금 상품의 50%만을 자사 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는 각 업권의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체계를 한 눈에 비교 가능하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퇴직연금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0세 시대’ 금융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거래구조와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동일업권 내에서 서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맞교환하며 고금리를 유지해 왔고 이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70%에 달하는 자사 상품 판매비중을 50%로 낮추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맞교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를 둔다. 아울러 1개 사업자의 상품제공 규모를 연간 총상품 제공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상품제공 최대한도를 설정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편의도 향상시키다.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단위 부과방식(부담금 납부시점에 수수료 수취)으로 통일, 공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체계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설정하게 하고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해 금지대상을 명확히 한다.
금융위는 계약체결 강요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과 임직원을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주식형·부동산펀드 등 제한적 투자를 허용해 해외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DC·IRP의 경우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금지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엄격했다. 부동산펀드 중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한해 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40%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한다.
장기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토록 해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한편 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DC보다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해 영세기업과 개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사상품 비중제한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비교공시 시스템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교공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맞교환을 통해 금리 수준을 맞추는 퇴직연금 사업의 특성 상 역마진이나 고금리 경쟁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감독규정’개정사항을 내달 중 금융위에 상정한 뒤 수수료 체계 합리화와 사업자간 상품교환 활성화 등을 위한 약관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