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인체 유해 기준치는?

입력 2012-10-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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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전격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식탁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뿐 아니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다른 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회수 품목과 물량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자진 회수 방식이 될 전망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약 350~400도)에서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로 특히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단기간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적혈구가 파괴돼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식약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제조업체인 (주)대왕의 원료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10ppb)를 5배 초과한 것을 적발하고 대왕으로부터 조미료를 공급받고 있던 농심 라면 제품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농심의 너구리, 생생우동 등의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식용유(2ppb)나 분유(1ppb)의 기준치보다 많은 1kg당 2.0~4.7ppb 수준이었다. 특히 수출용 너구리 제품에는 35.9ug/kg까지 검출됐다.

식약청은 원료 업체는 고발해 대표가 구속 기소됐지만 그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농심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식양청은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며 라면의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를 섭취할 때보다 1만6000배나 낮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결국 회수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불량 원료를 사용한 경우 수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진열대에서 문제가 된 농심 라면을 볼 수 없게 됐다.

임종한 인하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스프에 기준치가 없다고 해도 오염된 원재료를 쓴 것이기 때문에 알고 난 다음에 전량 리콜한다”면서 “식용유를 먹는 빈도만큼 라면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제조가공시 가열 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 배기하고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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