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9일 보건복지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글로벌 제약 M&A 관련 200억원 의 예산이 배정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M&A 전문 펀드 조성’에 200억원이 배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국내 제약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펀드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하고 이중 복지부가 200억원을 출자, 나머지는 국내외 투자자나 바이오 전문 투자사 등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 200억원은 국내 제약기업의 M&A 자금 지원과 글로벌 신약개발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펀드 조성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관한 보건복지의 예산을 민간기업의 M&A 지원 자금에 출연하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 중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던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이 펀드 조성은 국민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건약 측의 입장이다. 이 펀드는 매년 1000억씩 2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평균 50∼100억원씩 10∼20개사를 모을 계획이다. 설령 펀드가 조성돼 사업이 시행돼도 해당 기업에만 이익이 갈 뿐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펀드조성으로 글로벌한 제약회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이익이 없고 제약회사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면 그러한 펀드 조성에 과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약은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배로 제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모든 영역별 조항에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미 미국 제네릭 제약업체 알보젠이 근화제약을 인수해 국내 제약사에 진출해 있고 앞으로도 미국 및 외국의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 만일 국내 기업을 인수한 미국의 제약사가 이 기금에 참여한다고 할 때 또는 이 업체가 외국의 업체를 M&A 할때 이 펀드기금을 이용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며 거부할 경우 한미FTA 위반으로 제소되거나 비위반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건약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