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이 삼성전자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애플과 2년여에 걸친 특허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에릭슨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 숨가쁜 상황에 몰리게 됐다.
4일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달 30일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의 제품 수십여개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삼성 휴대폰·태블릿·TV 등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다. 특히 ITC 제소는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정소송과 달리 빠른 시간 내 소송 대상 제품의 수입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특허소송 업체 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사용된다.
앞서 에릭슨은 지난달 27일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을 제소했다. 에릭슨은 삼성의 갤럭시S3를 비롯해 갤럭시 넥서스, 인퓨즈 4G, 갤럭시노트2 등이 자신의 통신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GSM, GPRS, LTE 등 통신분야 표준 특허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업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1년부터 에릭슨과 라이선스 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10년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면서 로열티 금액에 이견을 보이며 공방을 거듭해 왔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표준 특허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에릭슨은 소송으로 대응했다. 이같은 소송에 대해 신종균 사장은 지난달 30일 “에릭슨이 너무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에릭슨의 ITC 제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맞제소 등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어제 밤 에릭슨의 ITC 제소를 전달받은 상황”이라며 “대응 방안에 대해 아직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