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 승차거부 빈발 지역 10개소에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또 심야전용택시 1479대가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 택시 승차거부’ 대책을 마련하고 송년·신년회 등으로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에도 시민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교통편 확대’와 ‘계도·단속’을 병행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승차거부 빈발지역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의 순이다.
대책은 △승차거부 빈발지역 버스막차 시간연장 △시·업계 합동 계도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심야전용택시 도입 등이다.
이는 시민이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경우 승차거부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월31일까지 1시간 연장
시는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분석한 결과, 홍대입구와 강남역, 종로가 전체 신고의 54.9%를 차지할 정도로 승차거부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밤 10시-새벽2시, 월별로는 연말에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우선 12월31일까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 3곳에 시내버스 98개 노선 막차를 새벽 1시(출발지로 향하는 정류소 기준) 이후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존에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운행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홍대입구역 정류소를 새벽 1시 이후까지 지나던 노선은 없었으나 13개로 늘어나고, 강남역은 10개→20개 노선, 영등포역은 2개→27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신정역(출발지)에서 시작해 홍대입구-시청-홍대입구-신정역으로 되돌아가는 602번 간선버스의 경우, 기존 막차가 밤 12시03분에 홍대입구역(출발지 방면) 정류소를 지났지만 연말까지는 새벽 1시03분에 지나게 된다.
◇승차거부 입체적 단속… 4회 적발시 자격취소
서울시는 내년 1월31일까지 자치구 직원, 경찰 등 총 290명을 투입해 시내 상습지역 20개소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에는 서울시가 아닌 인천국제공항도 포함됐다.
또 이동·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채증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직원이 캠코더를 이용,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택시 승차거부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부과되고 1년간 4번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사당지역 등 경기택시의 서울시내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심야전용택시 투입… ‘개인 9’로 식별
시는 오는 11일부터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공급한다.
심야에 개인택시 운행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한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시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심야전용택시 운행 의사가 있는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모집했다.
심야전용택시는 기존 개인택시 3부제 운행과는 달리 평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하고 일요일에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전용택시 표지판에 ‘개인 9’라는 숫자로 식별할 수 있다.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2400원에 구간요금 144m당 100원씩 추가된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던 할증요금도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개인·법인택시 조합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계도’를 펼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연말 택시 승차거부 대책이 단속·계도에 머물렀다면 이번엔 시민 불편을 실효성 있게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